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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44
시행일자 2023-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19-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forged but not further worked; CONNECTOR
물품설명 단조강재질의 숟가락형상 물품으로서 원형부분에 중공이 있고, 막대부분은 측면으로 원형 중공이 있음(크기: 폭 38mm, 길이 110mm)
- 용도: 전동식 트롤리(Trolley)에 부착되어 호이스트(Hoist)를 연결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1호에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단조(鍛造)된 훅(예: 크레인용) ; 여러 가지 용도의 스냅 훅(snap hook)’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소호해설에서 “소호 제7326.11호제7326.19호의 제품들은 ‘단조(鍛造)나 스탬핑(stamping) 후에 다음과 같은 가공이나 표면처리를 거친 것도 있다...(중략)...금속의 결함 발견만을 위하여 거칠거칠하게 하거나 거칠게 표백하거나 그 밖의 처리 ; 녹(rust)이나 그 밖의 형태의 산화(oxidation)로부터 제품들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한 흑연(graphite)ㆍ오일ㆍ타르ㆍ연단(鉛丹 : red lead)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들의 거칠게 도포처리ㆍ상표와 같이 간단한 명각(銘刻 : inscription)을 표시하는 ; 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프린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단조물로 만든 제품으로서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1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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