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030 |
|---|---|
| 시행일자 | 2023-01-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10-0000 |
| 품명 | RATCHET GEAR; DSN0101600; CN;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수동 체인블럭(호이스트)에 장착되는 구성 부품으로 디스크, 걸림쇠와 연동하여 브레이크 기능을 수행하는 톱니 모양의 철강 제품 - 작동원리 : 수동 체인 휠에서 전달된 체인 동력이 Pinion Shaft를 통해 본 물품에 전달되면 걸림쇠에 걸려 동력을 정지시켜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 - 적용모델 : 1톤 체인블럭(수동식 호이스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부분품으로 “(2) 윈치와 캡스턴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수동 체인블럭에 장착되어 체인 휠이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걸림쇠와 함께 브레이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25호의 호이스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431.1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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