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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166
시행일자 2023-01-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SIDE WASHER; DSG100T026 00
물품설명 ㅇ물품개요
- 중심에 구멍에 있는 원형의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호이스트 트롤리의 Side plate 바깥쪽으로 나온 Shaft에 끼워져 빔(Beam)의 두께에 맞춰 트롤리의 양 사이드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외경 89mm×높이 13mm)
- 적용모델 : 호이스트 트롤리 10톤 모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이스트 트롤리를 빔에 설치할 시 빔 두께에 따라 트로리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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