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0166 |
|---|---|
| 시행일자 | 2023-01-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SIDE WASHER; DSG100T026 00 |
| 물품설명 |
ㅇ물품개요
- 중심에 구멍에 있는 원형의 철강재질의 물품으로 호이스트 트롤리의 Side plate 바깥쪽으로 나온 Shaft에 끼워져 빔(Beam)의 두께에 맞춰 트롤리의 양 사이드 간격을 조절하는 기능 수행 (외경 89mm×높이 13mm) - 적용모델 : 호이스트 트롤리 10톤 모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ㆍ펀칭, 절단ㆍ스탬핑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ㆍ밀링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이스트 트롤리를 빔에 설치할 시 빔 두께에 따라 트로리의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강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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