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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0031
시행일자 2023-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GEAR ROLLER; DSG010T009;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호이스트의 트롤리 일부를 구성하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트롤리의 Gear Side Plate 안쪽에 장착되어 트롤리를 빔(Beam) 위에서 좌우로 이동시키는 바퀴 역할 수행
- 작동원리 : 트롤리의 Gear Side Plate 바깥쪽에 부착된 체인 휠을 손으로 돌리면 휠 안에 있는 Pinion Shaft에 회전력이 전달되면서, Pinion Shaft와 톱니바퀴로 맞물려 있는 해당 물품이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 같은 방향으로 트롤리가 움직이게 됨
- 적용모델 : 3톤 기어 트롤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431.10호에는 “제8425호의 기계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부분품으로 “(2) 윈치와 캡스턴용의 드럼 ; 크레인 지브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과 스킵 등 ;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 ;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용의 버켓과 스크레이퍼 체인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진동 컨베이어나 진동 테이블의 구동헤드 ; 리프트ㆍ스킵호이스트 등의 안전 정지장치”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25호에는 “풀리 태클과 호이스트[스킵호이스트는 제외한다, 윈치와 캡스턴, 잭”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호이스트의 트롤리에 장착되어 호이스트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바퀴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25호의 호이스트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8431.1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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