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4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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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Other mixed feeds; Rumen Booster; FP9976 |
| 물품설명 |
유당, 탄산코발트, 포도당, 프로피온산 칼슘, 설탕, 비타민류(A, C, D, E, B군), 메치오닌, 효모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미황새계 분말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사료의 종류: 배합사료/양축용/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양축용 영양보충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특수배합사료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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