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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07
시행일자 2023-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99
품명 AEROFLOW CONTROL CABINET; ILT-N8X6; JP;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발생기를 통과한 에어로졸 상태의 독성물질을 음압 캐비넷 안으로 유입시키고, 밸브로 공급량와 배기량을 조절하여 소동물에 독성물질을 노출시키는 기기로, 일정기간 노출 후 캐비넷 내의 독성물질은 배기 처리용 장치를 통해 배출

- 용도 : 흡입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연구용 시스템

(신청물품)

ㅇ 구성요소 및 기능
① 발생기 : Twin fluid atomizer방식으로 노출물질을 흡입하고 Compressed air에 의해 에어로졸 상태의 노출 물질 발생시켜 분배관을 통해 배기
② Pressure : 노출할 물질들이 얼마나 노출 되는지 확인하는 압력 게이지
③ Supply air : 공급 되어지는 공기 조절
④ Exhaust air : 배출 되어지는 공기 조절
⑤ Supply pressure : 캐비넷 안에 공급되는 노출량을 조절하는 압력 게이지
⑥ Exhaust pressure : 캐비넷 안에서 배출되는 노출량을 조절하는 압력 게이지
⑦ 기록계 : 시간단위별 노출조건을 기록하고 PC와 연결하여 데이터 확인·저장
⑧ 필터유니트 : 임팩터와 버블러, HEPA 필터, 활성탄 필터를 이용하여 독성물질을 처리한 후 실험실과 연결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최종배기

ㅇ 작동원리
- 발생기의 노출조건을 설정하여 에어로졸 상태의 독성물질을 발생
- 독성물질은 캐비넷의 분배관을 통해 각 포트로 흡입되어 소동물의 비부 등을 통해 일정시간·일정농도로 노출시키고,
- 노출물질은 튜브를 통해 기기의 하부에 장착된 필터유니트를 통과하면서 4차에 걸쳐 처리된 후 따로 설치된 공조시스템을 통해 최종 배출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독성물질을 설정된 값으로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고안된 흡기와 배기장치를 갖춘 음압 캐비닛으로,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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