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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980
시행일자 202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9000
품명 DESK FAN F8; DESK FAN F8
물품설명 - 본체(팬), 삼각대, C-type 케이블 및 리모컨으로 구성되어 지제 박스에 포장된 소매용 세트
- (제품사양) 크기 236×262×406mm / 무게 900g / 사용전압 5V/1A, 배터리 용량 8,000mAh

- (물품용도)
본체(팬)의 핸들 및 삼각대를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거나, 카라비너(별도구매)를 연결하여 타프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실내/외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쟁점물품은 팬, 삼각대, 충전식 케이블, 제품설명서로 구성된 셋트 물품으로 본체의 핸들 및 삼각대를 이용하여 테이블,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거나, 카라비너를 연결하여 타프팬 등 실내/외 다양한 곳에 여러용도로 사용하는 팬으로,
- 관세율표 제8414.51호의 해당 소호에 부합하지 않아 해당 소호에 분류할 수 없음. 참고로 미국 CBP에서는 천장에 영구히 설치되는(permanent installation) 팬을 천장용 팬으로 분류하고 있음
- 또한, 본체와 결합되어 있는 핸들은 휴대뿐만 아니라 핸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장치(텐트 폴대, 줄, 스탠드 등)에 연결하여 여러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보아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소매용세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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