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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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59-9000 |
| 품명 | IRIVER Multi Fan; TF-2000R; TF-2000R;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구성요소) ① 본체(팬), C-type 케이블 및 리모컨으로 구성된 USB 충전식 무선 선풍기 - (제품사양) 크기 181×181×83mm / 무게 333g / POWER: 5.5W/IN Put : 5A 배터리 용량 2,000mAh ㅇ (물품용도) 본체(팬) 뒷면에 거치대 겸 고리가 있어 탁상용, 타프용 등으로 실내외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고, 무드등 기능이 있어 조명으로도 활용이 가능함 ㅇ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4.59호에는 “기타의 팬”이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B) 팬(fans)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나 송풍기[예: 풍동(風洞 : wind tunnel)에 사용하는 산업용 송풍기]로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 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propeller)나 블레이드(blade)형의 임펠러(impeller)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rotary)이나 원심(centrifugal)식 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는 또한 실내용 팬을 포함하며, 경사나 진동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은 천장용 팬ㆍ탁상용 팬ㆍ벽걸이용 팬ㆍ벽 안에 건축할 때 링 모양으로 장착한 팬ㆍ윈도우(window) 팬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ㅇ 관세율표 제8414호의 소호 제8414.51호에 “테이블용ㆍ바닥용ㆍ벽용ㆍ창용ㆍ천장용ㆍ지붕용 팬” 이 세분류됨 - 신청물품은 본체와 결합되어 있는 거치대 겸 고리를 이용하여 고리의 위치에 따라 탁상용 외에도 텐트 등 실내외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선풍기로 관세율표 소호 제8414.51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의 팬(fan)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소매용세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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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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