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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4
시행일자 2023-01-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80-1000
품명 Four wheeled vehicle; AT-1; 48V 350W motor x 4; CN;
물품설명 ㆍ 배터리와 전기모터에 의해 주행하는 사륜 자동차
ㆍ Bar-type의 조향장치에는 3단 속도 조절용 Throttle, 브레이크 레버, 후진 버튼이 장착되어 차량의 가속·제동·후진을 조절하며, 4개의 바퀴마다 모터(기어 결합)와 디스크 브레이크가 조립되어 독립적으로 구동
ㆍ 최대 2인이 탑승 가능하며, 근거리 주행용으로 사용(최대 120km)



<주요 사양>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객의 수송용으로 설계된 여러 가지 형(수륙 양용차를 포함한다)의 차량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그 밖의 차량 … (d) 튜브섀시를 가진 사륜자동차로서, 모터카 형태의 조향시스템[예: 액커만(Ackerman) 원리에 근거한 조향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Bar-Type의 조향장치를 갖춘 것으로, 좌우 방향전환 및 3단 속도 조절, 모터의 역회전으로 후진이 가능한 사람 수송용의 사륜 자동차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의 특징을 갖춘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3.8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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