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946 |
|---|---|
| 시행일자 | 2023-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4.20-0000 |
| 품명 | Artificial waxes; DF-40; 3200317 |
| 물품설명 |
왁스특성이 있는 백색계 플레이크상의 폴리에틸렌글리콜(드롭핑 온도 40℃이상, 회전점도 10,000cP이하)
- 용도: 페인트 및 코팅제, 인쇄, 잉크, 우레탄 첨가제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5호 가목에“제3404호에서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란 ‘왁스의 특성을 가지는 화학적으로 제조된 유기제품(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왁스(이 류의 주 제5호에서 규정한)를 분류하는데, 이것은 비교적 분자량이 높은 유기물질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왁스에는 ‘(A) 왁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적으로 생산된 유기물(수용성인지에 상관없다)’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위의 (A)와 (C)의 왁스는 다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1) 섭씨 40°C 이상의 온도에서 드롭핑 포인트(dropping point)를 가져야 하며 그리고 (2) 회전점도계로 측정한 점도가 드롭핑 포인트에 섭씨 10°C 를 더한 온도에서 10 Pa.s(10,000cP)보다 커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의 왁스들은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왁스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4)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왁스, 이들은 물에 녹으며 화장품이나 의료용품에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결합제ㆍ연화제ㆍ보존제와 방직용 섬유나 종이용의 접착제ㆍ잉크ㆍ고무의 구성제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제2712호나 제3404호의 왁스’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왁스 특성을 가지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4.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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