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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87
시행일자 2023-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Fittings for furniture of plastics; 소모품–고정발굽링축(흑색); C1-CF016-01
물품설명 - (개요) 의자 다리 최하단에 끼우는 방식으로 조립되어 바닥면 보호 및 고정 발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비금속제 원통형 기둥과 종형과 유사한 플라스틱제 굽으로 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 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의자 다리 최하단에 조립되어 바닥 보호 및 고정 발굽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의자에 조립되는 부위인 비금속제의 기둥과 플라스틱 재질의 굽으로 이루어진 바 사용목적과 역할을 고려해 볼 때, 플라스틱 굽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제3926.30소호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가구ㆍ차체(coachwork)나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fittings)” 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의자 다리 최하단에 조립되어 바닥면 보호 및 고정 발굽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가구의 부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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