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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329
시행일자 2023-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20-9000
품명 Doughs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s of heading 19.05; Croissant Plus Recto MTQ
물품설명 밀가루 36%, 정제수 23%, 설탕 6%, 효모 5%, 밀글루텐, 소금, 계란 등을 혼합, 반죽하여 버터 23%를 넣어 발효한 후 성형하여 냉동한 것

- 용도: 베이커리제품(크로와상) 제조용 생지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901.20호에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하는 많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러한 조제식료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그 재료가 중량이나 부피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재료로부터 유래한다.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ㆍ가루(powder)ㆍ알갱이(granule)ㆍ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ㆍ그 밖의 모양(예: 스트립이나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조제품을 분류한다. (7) 주로 곡물의 고운 가루(cereal flour)에 설탕ㆍ지방ㆍ알이나 과실을 미리 혼합하여 만든 말랑말랑한 덩어리(dough) 상태의 식품(ready-mixed dough)[몰드(mould)모양으로 포장된 것이나 최종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 반죽한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가루반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1.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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