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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274
시행일자 2022-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2.39-0000
품명 Other a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s; NEOSCOAP CN-30-SF
물품설명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Sodium methyl cocoyl taurate), Water, 제조공정 중 발생한 불순물인 Sodium chloride가 혼합된 무색투명 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 세정제, 샴푸 등에 사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2.3호에는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1) 음이온(anionic) 활성제 : 수용액상에서 전리하여 음으로 대전한 계면활성이온을 발생하는 계면활성제이다. 예: 지방ㆍ식물유(트리글리세라이드)ㆍ수지산의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지방알코올에서 유도한 황산화물과 술폰화물 ; 석유의 술폰화물, 예를 들면, 알칼리 금속의 것(어느 정도 비율의 광물유를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암모늄이나 에탄올 아민(ethanolamine)의 것 ; 알킬폴리 에테르 황산화물 ; 알킬술폰화물ㆍ알킬페닐에테르술폰화물(alkylphenylethersulphonate) ; 알킬황산화물ㆍ알킬아릴술폰화물(예: 공업적 품질의 도데실 벤젠술폰화물)”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는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에서 Sodium chloride는 반응과정에서 생성되는 불순물이므로 본 물품은 조제계면활성제에 해당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성된 기타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3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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