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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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품명 | AIR INTAKE HOSE; 28138-4F300; 1,200mm*440mm*220mm; KR; |
| 물품설명 |
- 트럭의 엔진 측 Throttle body* 입구 또는 Turbo charger**와 에어클리너사이에 장착되어 에어클리너에서 여과된 공기가 흐르는 통로 역할과 소음을 감소하는 물품
* Throttle body : 에어클리너에서 걸러진 흡입 공기를 엔진에 들어가기 전 공기량을 제어하는 장치 ** Turbo charger : 흡입하는 공기를 대기압보다 강한 압력으로 엔진에 밀어 넣어 출력을 높이기 위한 기관 - 크기 : 가로 1,200 mm x 세로 440 mm x 높이 220 mm, 중량 3,087g - 재질 : 플라스틱, 고무 - 구성 : HOSE부분, RESONATOR부분 · (HOSE) 공기 흐름 통로로서 측면에 니플이 형성되어 있으며 클램프, 스트랩 등이 부착되어 있음 · (RESONATOR) 직사각형 형상의 플라스틱 사출물로서 소음 감소 역할,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의 일부분을 확장하여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공기의 유동 속도를 줄이는 원리로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제조공정 : 구성 부품들을 조립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조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그리고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배기파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엔진으로 흡입되는 외부 공기의 통로 역할과 소음을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조립품이며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을 차량용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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