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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33
시행일자 2022-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10-0000
품명 Parts suitable for use solely or principally with the machinery of headings 84.25; GEAR STUD(ROLLER PIN)
물품설명 - (개요) 호이스트로 작업 시, 물체를 매달은 체인을 지지하고 레일 위를 주행하는 전동 트롤리의 외벽에 용접되어 롤러(바퀴 역할)를 끼워 고정시키기 위한 탄소강제의 짧은 축 형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431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8431호의 용어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 천장주행 운반기용의 트롤리ㆍ크랩ㆍ버켓(bucket)과 스킵 등 … 컨베이어의 지지물과 드럼이나 롤러[구동모터(motor)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호이스트용 트롤리의 외벽에 용접되어 롤러를 고정ㆍ지지하는 축으로 제8425호에 분류되는 호이스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1.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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