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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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90-9000 |
| 품명 |
Parts of gears and gearing; GEAR CASE; DSA015S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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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전동 호이스트의 구동에 사용되는 감속기어 조립품을 보호하는 철강 주물제 케이스로, 모터 및 컨트롤박스를 조립할 수 있는 특정 형상으로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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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 … 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 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 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부 해설서 총설에서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 (6) 전동(transmission)축ㆍ…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치차(friction gear)와 기어박스와 그 밖의 변속기를 포함한다] ”에 적용한다고 해설함 - 관세율표 제8483호의 용어는 “전동축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를 규정하고 제8483.90소호의 용어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 “(C)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마찰기어와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을 포함한다)”의 그룹에서 “기본적인 기어는 날이 붙은 휠ㆍ실린더(cylinder)ㆍ콘(cone)ㆍ랙(rack)이나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 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 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나 보다 고속이나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며 ;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과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회전운동이 직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와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ㆍ베벨기어(bevel gear)ㆍ원추형 기어ㆍ나선형 기어ㆍ웜(worm)ㆍ랙과 피니언 기어(rack and pinion gear)ㆍ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와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며 ㆍ 또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전동 호이스트에 사용되는 감속기어 조립품을 보호하기 위한 케이스로서 기어 조립품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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