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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680
시행일자 2023-01-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GENEX외 5건
물품설명 ㅇ 포름산(Formic acid) 12.6%,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2.4%, 식물유(회향) 1%, 세피올라이트(부형제)로 혼합·조제된 흑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사전심사 유사 물품 목록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프로비타민(provitamin)·아미노산(amino-acid)·항생물질(antibiotic)·콕시디움병치료제(coccidiostat)·미량원소(trace element)·유화제(emulisfier)·향미제(香味濟 : flavouring)·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제2조(정의) 제4항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혼합제)”로 사료성분 등록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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