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53 |
|---|---|
| 시행일자 | 202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10.00-9000 |
| 품명 | Ramp Assembly; 187500110; 8,45 x 1,57 x 0,34 m; DE;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하천 도하를 위해 배 또는 교량으로 사용하는 수륙양용 한국형 자주도하장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도하작전 수행 시 자주도하장비에 탑재되어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 본 물품을 자주도하장비 옆면부에 수직으로 연결하여 사용함.(재질 : 알루미늄(AL7020)) - 본 물품 하부에는 자주도하장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할 수 있는 고정용 홀더 홈이 2개가 있으며, 유압실린더는 지면/다른 자주도하장비와의 단차 조정 시 등에 사용 - 자주도하장비* 1대당 본 물품 4개가 탑재됨 * 자주도하장비 ; 기동부대가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배 또는 교량 형태로 운용되는 기동 지원 장비로, 하천으로 진수하여 자체적으로 문교와 부교를 구축 및 해체할 수 있는 수륙양용 도하 장비.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적재함 역할 : 인원 및 장비 도하를 위해 부유물 상판을 설치하고, 동력장치를 설비한 수상운반체(문교)로 사용 시 적재함 역할 수행 - 교량/다리(Bridge) 역할 : 강 건너로 장비/병력을 보내기 위해 부유물에 의하여 가설되는 임시교량(부교)으로 사용 시 교량/다리 역할 수행 (신청물품) (신청물품 형상 및 내부구조) (신청물품이 탑재되는 자주도하장비) (도하작전 시 본 물품인 Ramp를 펼친 모습)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조립한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그 밖의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를 이 부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류에 해당되는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해설서를 살펴보면 각 재질로 만든 제품 등은 제73류 ‘철강의 제품’ 해설을 준용하고 있는 바, -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형재(形材)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는 제7308호 해설서에서 ‘(d) 제17부에 해당되는 구조물 : 예, 제8608호의 철도와 전차용의 장비품과 부착물’을 이 호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10호는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자주식(自走式 : motorised)의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이 분류한다....... 이 호에는 수륙양용전차(amphibious tank)도 포함한다. 장갑차(armoured car)는 전차(tanks)보다 빠르고 가벼우며 전차와 같은 무거운 장갑을 할 수 없거나 대형포를 장비시킬 수도 없다. 흔히 부분적으로 장갑되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장갑차는 주로 전투지역에서 치안ㆍ정찰ㆍ수송용으로 사용한다. 어떤 장갑차는 무한궤도식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것은 차륜식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수륙양용의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으로 ‘(1) 장갑차의 차체(body)와 그 부분품[포탑·장갑된 도어ㆍ보닛(bonne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주도하장비에서 다리의 역할과 적재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하부에 자주도하장비의 유압실린더와 연결을 위한 고정 홈도 가공되어 있기에 부분품으로 볼 수 있고, - 관세율표 제8710호 해설서의 ‘부분품’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이 호와 다른 호에 같이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 전용성이 인정된다면 이 호의 부분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 특히, 본 물품이 장착되는 자주도하장비의 운용 목적 상 적재함과 교량/다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본 물품이 없으면 도하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본 물품은 자주도하장비의 필수 부분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주도하장비 전용으로 제작되어 도하작전 시 적재함 및 교량/다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갑차량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8710.0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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