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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252
시행일자 2022-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9-1000
품명 Voltage Regulator IC(Integrated Circuit); R1154H105B-T1-FE; JP;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실리콘 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들을 분리불가능하게 결합한 후, IC다이와 리드프레임간 와이어 본딩하여 플라스틱 재질로 몰딩한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 가전용/사무용 전기제품 및 차량 오디오/네비게이션 등의 정전압원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며, 입력 전압(24V 이하)을 10,5V의 출력 전압으로 조정해 주는 Voltage Regulator IC제품

(신청물품)


(신청물품의 규격도)

(신청물품의 X-선 사진)


(신청물품의 패키지 내부 Decap 사진)


(신청물품의 블록다이어그램)


(신청물품 제조공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2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란 다음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설명하면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2호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고, 제8542.39소호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 메모리, 증폭기를 제외한 기타의 전자집적회로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受動 : passive)소자나 수동(受動)부품과 능동(能動 : active)소자나 능동(能動)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의 유닛(unit)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면서,
-‘(I)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에 대해 ‘이것은 반도체 재료(예: 도프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diode)ㆍ트랜지스터(transistor)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inductance)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 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하는 것도 있다....... (ⅰ) 장착되어 있는 것 : 단자나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ㆍ금속ㆍ플라스틱에 봉입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봉입한 케이싱(casing)은 원통 모양ㆍ평행육면체 등의 모양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함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실리콘 기판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에 따라 각 종 능·수동 소자를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시킨 Voltage Regulator IC로, 기타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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