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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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1020 |
| 품명 | Main PCB for ST-PS20M SK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CB 기판 위에 통신 칩셋(CPU+Modem), LTEㆍDMR RF Transceiver, Wifi/Bluetooth 모듈, 메모리, Audio codec, 전원 공급 IC 등이 조립된 물품으로,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모델명: ST-PS20M)에 장착되는 메인보드임(크기 : 가로 52㎜, 세로 135㎜) ㅇ 주요 구성요소의 명칭 및 기능 < 앞면 > <뒷면> ㅇ 주요 기능 - 단말기 간 LTE(무선통신망) 또는 DMR(무전), Wifi/Bluetooth 등의 무선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음성ㆍ영상 등의 데이터를 송수신 - Android 10이 탑재되어 단말기의 전체 운영을 담당하며, 연결되는 카메라, 디스플레이, 스피커 등의 동작을 제어하고 모니터링 < 블록다이어그램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물품을 부분품으로 검토하기 앞서 해당 호로 우선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함
-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제8517.62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 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G) 그 밖의 통신기기(other communication apparatus) : 이 그룹에는 유선이나 무선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통신 인터페이스 카드(예: 인터넷 인터페이스 카드), (2) 모뎀(변조기와 복조기가 결합된 것), (3) 라우터(router)ㆍ브리지(bridge)ㆍ허브(hub)ㆍ중계기(repeater)와 채널 간 어댑터(channel to channel adaptor), (4) 다중화 장치와 이와 관련된 유선 장비(예: 송신기ㆍ수신기ㆍ전자광학적 변환기), (5)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할 수 있는 부호기(자료 압축기/압축해제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PCB 기판 위에 통신 칩셋(CPU+Modem), LTEㆍDMR RF Transceiver, Wifi/Bluetooth 모듈, 메모리, Audio codec, 전원 공급 IC 등이 조립된 재난 안전 통신망 단말기의 메인보드로서, - 완성품 단말기의 핵심 기능인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통신용 모듈들을 조립한 것으로, 무선네트워크 내에서 음성, 영상 등의 데이터 송수신의 역할을 수행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선통신용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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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