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47 |
|---|---|
| 시행일자 | 2022-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2.90-1000 |
| 품명 | Surface-active preparations; TECTYL TX-150 |
| 물품설명 |
Castor oil, hydrogenated, methoxylated(비이온성 계면활성제) 주성분에 Fatty acid, coco, reaction products with N,N-dimethyl-1,3-propanediamine(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점조액상(20℃에서 0.5%수용액의 표면장력이 45dyne/cm이하)
- 용도: 섬유공업용(부직포(폴리에틸렌 혹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화학섬유)를 이용한 기저귀에 액상물질을 흡수시키기 위해 도포하는 친수코팅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3402.90-1000호에 “조제 계면활성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A) 조제계면활성제(surface-active preparation)에서 “이 종류의 물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앞에서 설명한 (Ⅰ)의 계면활성제의 상호 혼합물(예: 술포리시놀리트와 술폰화 알킬나프탈렌·황산화 지방 알코올을 혼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조제계면활성제는 그 특성인 세정성·습윤성·유화성·분산성 때문에 여러 가지의 공업적 용도에 쓰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중략) (ⅱ) 섬유공업용의 습윤제·유화제·축융 보조제(fulling assistants)와 증백제”를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조제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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