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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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2-0000 |
| 품명 | 100W STREET LIGHT(STREET LIGHT 100W); 100W STREET LIGHT(STREET LIGHT 100W); 100W STREET LIGHT(STREET LIGHT 100W); CN;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하우징에 LED모듈(광원)과 DC분배기, 컨버터가 조립된 조명
· (용도) 고속도로 및 지하차도 등의 터널 벽면에 설치해 가로등으로 사용 - 주요사양 ·입력전원 : DC 33V ·발광효율 : 115lm/W ·소비전력 : 100W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의 “(Ⅰ)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2) 옥외조명용 조명기구(luminaire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LED 모듈이 광원으로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기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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