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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499
시행일자 2023-01-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28호)
변경후 세번 2103.90-9090
품명 Broth preparations; KNORR LIQD BOU CHICKEN (HCF)
물품설명 ㅇ 정제수 50.23%, 정제소금 15%, 닭고기농축액(닭고기추출물 8.976%, 정제소금 1.224%) 10.2%, L-글루타민산나트륨 7.4%, 백설탕 6.5%, 닭고기 지방, 효모추출물, 크노로농축부용복합물(닭고기향, 젤라틴, 5′-이노신산나트륨, 5′-구아닐산이나트륨, 잔탄검%, 베타카로틴혼합물) 2.57%, 변성전분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육수와 소스 베이스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정제수, 닭고기 농축액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점조액상으로 물을 첨가하여 경우에 따라 진한 닭육수 및 소스 베이스용으로 조리가 가능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해 분류 가능한(제2103호제2104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인 제210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진한 닭육수 및 소스 베이스용으로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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