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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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s; KNORR DES SPAGH NAPOL |
| 물품설명 |
ㅇ 토마토 분말(토마토분말 49.37%, 이산화규소 0.50%) 49.87%, 토마토 후레이크 18.98%(완두전분 9.79%, 토마토분말 8.86%, 구연산 0.32%), 설탕 13.27%, 가공소금 7.57%, 양파분말 1.04%, 감자전분, 팜유, 바질, 오레가노, 후추 등으로 혼합 조제된 건조된 식물조각, 녹색계 식물엽 등이 혼재되어 있는 적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 1kg)
- 용도 : 토마토 소스 조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Preparations for sauces)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이나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이 호에는 채소나 과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그 조제품은 주로 액체ㆍ에멀젼(emulsion)이나 현탁액(suspension)으로서 때로는 채소나 과일 조각을 함유한다. 이들 조제품은 그 자체로는 식용하지 않지만 소스, 즉, 특정 요리의 조제나 요리에 곁들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제20류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와 과실과는 구별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002호 HS해설서에는 “ 이 호에서는 토마토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소스(제2103호)·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된 토마토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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