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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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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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roth preparation ; Knorr Chicken Powder | ||||
| 물품설명 |
ㅇ 정제소금 37.5%, 말토덱스트린 18.81%, L-글루탐산나트륨 14.99%, 백설탕 7.51%, 옥수수전분 7.29%, 닭고기분말(닭고기분말 5.94%, 로즈마리 추출물 0.06%) 6%, 효모추출물(효모추출물 1.23%, 정제소금 0.27%) 1.5%, 닭고기유지[닭고기기름 1.4925%, d-토코페놀(혼합형) 0.0075%] 1.5%, 식물성유지(팜유) 1.5%, 크노르 닭고기향 분말(합성닭고기향 1%, 5-구아닐산이나트륨 0.15%, 5-이노신산이나트륨 0.15%, 후추 0.1%) 1.4% 채소향 혼합물 1.3%, 닭고기향 혼합물 0.7%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 상을 캔에 소매포장(내용량 1kg)
- 용도 : 조미료(볶음요리, 찌개류 등) 및 육수(물 1L에 20G)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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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볶음, 찌개류 등의 요리에 조미료(제2103호)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육수(제2104호) 대용으로 제조하는데(물1L에 20G)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해 분류 가능한(제2103호 및 제2104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인 제210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조미료뿐만 아니라 육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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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2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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