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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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2.10-0000 |
| 품명 | Tomato preparation; KNORR PRONTO SAUCE TOMATO |
| 물품설명 |
ㅇ 토마토 조각 주성분(77%)에 토마토 페이스트 17.89%, 해바라기씨유, 설탕, 가공소금, 양파, 정제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살균ㆍ조제한 것을 철제 캔에 소매 포장(내용량 2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2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2.10호에“토마토의 전체나 조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체이거나 조각인지에 상관없이 토마토를 분류한다[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제2001호)와 제7류에서 규정한 상태로 제시되는 토마토는 제외한다]. 토마토는 그들이 포장된 용기의 형태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균질화 토마토[예: 토마토 퓨레ㆍ토마토 페이스트(paste)나 토마토 농축액]와 내용물의 건조중량이 전 중량의 7% 이상인 토마토 주스를 분류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 소스(제2103호)ㆍ토마토 수프와 그 제조용 조제품(제2104호)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조각상의 토마토 주성분에 토마토 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설탕, 가공소금, 양파, 정제수, 구연산 등을 혼합하여 살균ㆍ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2.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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