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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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06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2104.10-9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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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oup preparations; KNORR LOBSTER SAUCE | ||||
| 물품설명 |
ㅇ 변성전분 23.51%, 식물성크림 22.5%, 밀가루 16%, 정제소금 11.27%, 랍스터 추출분말 7%, 말토덱스트린 5.78%, 백설탕 4.8%, 전지분유 3%, 양파분말 3%, 합성향료, 효모추출물,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황색계 분말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내용량: 500g)
- 용도 : 해산물 소스용(물 1L에 110G) 및 랍스타 스프용(물 1L에 80G), 기타 소스용(물 0.1L에 10G, 마요네즈 100G) 조제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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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해산물 소스용(물 1L에 110G) 및 랍스타 스프용(물 1L에 80G), 기타 소스용(물 0.1L에 10G, 마요네즈 100G)으로 사용가능한 물품으로서,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해 분류 가능한(제2103호 및 제2104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인 제2104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소스용 뿐만 아니라 스프용에 사용하는 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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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3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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