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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953
시행일자 202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1099
품명 Other mixed feed; Rich Block(리치블럭)
물품설명 ㅇ 소금 주성분(94%)에 탄산칼슘, 산화마그네슘, 비타민-미네랄 프리믹스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적갈색계 블록상
- 사료의 종류: 양축용-특수배합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것[완전사료(complete feed)]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에서 이들 조제품은 (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 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사료관리법」 제2조 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 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같은 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으로,

-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3에서 특정 축종(고기소, 젓소, 돼지, 닭 등)별로 양축용 배합사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배합사료는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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