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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143
시행일자 202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7.89-2090
품명 LEAK DETECTOR; 100-UP-15000;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플랜트의 다양한 설비에서 초음파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설비 내 밸브 등 일정 부분에서 누설 등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초음파도 나오게 되는데, 본 물품 내부의 압전소자 방식 Microphone들로 입력된 초음파 신호를 헤테로다인 처리를 통해 가청범위 대역으로 변경하여 초음파의 크기를 수치,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나타냄.
- 초음파가 발생하는 위치 추적을 통해 누설 등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위치를 파악하는 기능을 수행.
- 본 물품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에 초음파 발생 정도를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으며, 적외선 온도계를 통해 해당 부분의 온도 측정도 가능함.

(신청물품)

(신청물품 블록 다이어그램)


(신청물품 사용 예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ㆍ포로서티(porosity)ㆍ팽창ㆍ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ㆍ소리ㆍ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다)’가 분류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내부 Microphone들로 누설부위 등에서 발생하는 초음파의 양을 측정하여 표시하는 기기로, 누설 등의 발생 여부 및 발생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기로, ‘기타 그 밖의 측정용ㆍ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027.89-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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