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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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CERAMIC GUASHA MASSAGE TOOL; THERATEMS-GUASHA-706; |
| 물품설명 |
· 얼굴과 신체 각 부위를 자극하는 수동식 마사지 기기
ㆍ 손잡이 부분을 잡고 돌기로 피부를 문질러 혈액순환, 붓기제거 용도로 사용 ㆍ (재질) 세라믹 100%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 ‘(Ⅱ) 마사지용 기기’ 그룹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다. 수동식이나 동력식이나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마사지기기)의 것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것은 호환성의 부속품(보통 고무제)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사용방법이 있다[브러시ㆍ스폰지ㆍ평판이나 이(tooth)를 세운 디스크(disc) 등]. 이 그룹에는 간단한 고무로 만든 롤러나 이와 유사한 마사지기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마사지 기기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6호에 따라 제9019.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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