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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77
시행일자 2022-12-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Parts for escalators; ESCALATOR STEP; J619008A000G25; (ITEM NO) 619-00151I
물품설명 - 에스컬레이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디딤판(STEP)
- (구성요소)
① 스텝 트레드(tread) : 스텝의 디딤판
② 스텝 라이저(riser) : 인접 스텝과의 틈새에 발이나 물건이 끼어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메시 설치
③ 스텝 롤러(roller) : 스텝체인에 연결되어 구동
- (용도) : 에스컬레이터 구동시 여러 개별 STEP이 연결 및 작동되어, 사람이나 물건이 이동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ㆍ취급용ㆍ적하용ㆍ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ㆍ에스컬레이터ㆍ컨베이어ㆍ텔레페릭]”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예: 차륜ㆍ롤러ㆍ풀리(pulley)ㆍ 주행이나 안내 레일]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며, 이 호에는 (B) 에스컬레이터(escalator)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가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리프트용 등의 캐빈ㆍ케이지ㆍ플랫폼 ; 에스컬레이터의 답판”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에스컬레이터 작동시 사람이나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디딤판으로서 제8428호에 분류되는 에스컬레이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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