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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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2.99-9000 |
| 품명 |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럭셔리 조리; 럭셔리 조리 네이비; 270mm |
| 물품설명 |
- 바깥바닥은 고무와 플라스틱, ‘ㅅ’자 형상의 갑피끈은 방직용 섬유제와 플라스틱 으 로 되어 있으며, 갑피끈을 중창과 바깥바닥 사이에 넣어 접착한 여성용 신발
※ 제시성분: EVA, rubber, fabric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 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 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 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뒤축 가죽 (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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