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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39
시행일자 2022-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럭셔리 조리; 럭셔리 조리 네이비; 270mm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와 플라스틱, ‘ㅅ’자 형상의 갑피끈은 방직용 섬유제와 플라스틱 으 로 되어 있으며, 갑피끈을 중창과 바깥바닥 사이에 넣어 접착한 여성용 신발
※ 제시성분: EVA, rubber, fabric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 신발의 일 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 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 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뒤축 가죽 (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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