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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440
시행일자 2022-12-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헤븐리 젤리 웨지; 헤븐리 젤리 웨지 스톤 네이비; 240mm
물품설명 -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제 여성용 신발(발목을 덮지 않고 뒤축이나 뒷굽끈이 없으며 신발의 갑피 전체에 사각형의 구멍이 뜷려 있는 형태)
※ 제시성분: PVC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 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뒤축 가죽 (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 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 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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