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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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10.10-0000 |
| 품명 | 알루미늄 시스템 윈도월 ;the A window ; Lift sliding/Door |
| 물품설명 |
- 알루미늄 재질의 창틀에 창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드웨어(ex : 핸들, 슬라이드)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 - (용도) :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 유리를 삽입 후 벽체를 형성하고 창을 열고 닫는 기능 - (규격) 2500×2200/1000×2200(단위 :m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10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 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ㆍ봉ㆍ프로파일(profile)ㆍ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7610.10호에는 “문ㆍ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7308호’ 해설을 준용하도록 해설하고, 제7308호 해설서에서는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보통 봉·관·형강.. (중략)을 리베팅하거나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을 해서 제조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때때로.. (중략) 익스팬디드 메탈과 같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결합하는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며 이 호에 포함하는 것으로 ‘칸막이벽 (선박용의 것), 발코니와 베란다, 셔터, 문, 슬라이딩 도어, 차단용의 문과 유사한 방책’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설치된 장소에 남는 구조물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창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610.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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