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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822
시행일자 2022-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of a kind used on machines; EXCAVATOR RUBBER PAD; JD135-380HD; 390X102X39m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판으로 보강한 가황한 고무로 만든 고무패드로 굴삭기 하부주행부 철트랙 슈판에 부착하여 주행시 도로 파손 방지 및 소음 저감 기능 수행
ㅇ 구성요소별 기능
- 철판 : 고무패드의 파손과 변형 방지, 내구성 유지를 위한 보강재
- 고무 : 도로파손 방지, 승차감 개선
- 클립, 볼트 : 고무패드를 철트랙 슈판에 고정시키는 기능
ㅇ 제조공정
- 원재료(고무 60%, 철강 40%) : Carbon Black(400g), SBR(400g), Mixed Rubber(400g), Iron Plate(800g), Natura Rubber(400g), Bolt(4pcs)
- 천연고무 등 원료 융용→철판이 삽입된 금형으로 원료 주입→보압→냉각→금형 개방 및 성형물 분리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가목에서 “ 이 부에는 기계류 또는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기타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질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되진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공업용의 그 밖의 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ㆍ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굴삭기 하부주행부 철제 트랙 슈판에 부착하여 도로 주행시 도로 파손 방지 및 소음 저감 기능을 하는 철강판이 삽입된 고무패드로, 내부에 삽입된 철판은 제품의 변형 및 파손을 방지하여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강재이고, 본 물품의 외관을 형성하면서 도로 파손 방지 및 소음 저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고무 부분이므로 본 물품의 주요한 특성은 고무에 있다고 판단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무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제6호에 따라 가항한 고무로 만든 기계용의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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