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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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1-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51 |
| 품명 | Lithium hexafluorophosphate solution(EMC)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Lithium hexafluorophospate, Ethyl methyl carbonate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2차전지 전해액 원료 -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제3824.99-9051호에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28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물품인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전해질염인 Lithium hexafluorophospate는 분말상으로 조제되어 상용되고 있는 물품으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반드시 물 외의 용매에 용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차전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반드시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전해질염과 용매로 혼합된 물품을 전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의 첨가제가 추가로 첨가되어야 하지만, 본 물품은 첨가제가 없어도 전해질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이고 -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관련 실무 회의*」에서 첨가제가 함유되지 않았더라도 전해액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면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으로 분류하도록 논의함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참석하여 제3824.99-9051호(전해액), -9052호(첨가제)의 품목분류에 관해 논의함(‘22.5.17.)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ithium hexafluorophospate, Ethyl methyl carbonate가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의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5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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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