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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3993
시행일자 2023-01-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9051
품명 Lithium hexafluorophosphate solution(DMC)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Lithium hexafluorophospate, Dimethyl carbonate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

- 용도 : 2차전지 전해액 원료


- 제조공정


ㅇ 전해액(출처 : 삼성SDI, 한국재료연구원)
- 구성 : 전해질염(Lithium hexafluorophospate) + 유기용매(DMC) + 첨가제
- 전해액 :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Li+)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

ㅇ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관련 실무회의결과(’22.5.20)_Ⅳ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참석(‘22.5.17.)
▸제3824.99-9051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 완제품 제조를 위한 첨가제가 함유되지 않았더라도 전해액의 역할이 가능하면 분류
▸제3824.99-9052호(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 첨가제) : 특정 목적으로 전해액에 소량 첨가하는 물품과 전해질이 포함되지 않은 전해액 조제용 물품 분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분류하며, 제3824.99-9051호에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제28류나 제29류의 화학품의 수용액은 해당 류에 분류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 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하며,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이 제28류 주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물품인지 살펴보면

- 본 물품의 전해질염인 Lithium hexafluorophospate는 분말상으로 조제되어 상용되고 있는 물품으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반드시 물 외의 용매에 용해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차전지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용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안전이나 수송을 위해 반드시 물 외의 용매에 용해한 물품으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전해질염과 용매만으로 혼합된 물품을 전해액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전해액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목적의 첨가제가 추가로 첨가되어야 하지만, 본 물품은 첨가제가 없어도 전해질로서의 기능이 있는 물품이고

-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과 첨가제의 품목분류 기준관련 실무 회의*」에서 첨가제가 함유되지 않았더라도 전해액으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면 제3824.99-9051호의 전해액으로 분류하도록 논의함

*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한국전지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참석하여 제3824.99-9051호(전해액), -9052호(첨가제)의 품목분류에 관해 논의함(‘22.5.17.)

ㅇ 따라서 본 물품은 Lithium hexafluorophospate, Dimethyl carbonate가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의 이차전지 제조용 전해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4.99-905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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