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4059
시행일자 2023-01-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6.00-2090
품명 RICE WINE MIMI
물품설명 □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쌀, 입국(Aspergillus awamori),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 물, 주정, 설탕, 카라멜 등으로 만든 미황색계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
[내용량 : 20L, 알코올 함량 : 약 14.5%(v/v), 불휘발분 : 약 36.3(g/100ml)]

*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쌀의 합계 중량 기준 누룩 사용량: 100분의 1이상
(청주 기준에 부적합)

- 용도 : 요리용
- 원재료명(현품) : 쌀 발효주 58.1%(물, 쌀, 누룩, 효모), 설탕시럽, 주정, 카라멜색소




< 물품 이미지 >

ㅇ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결과(‘22.10.14.)
- 중간 단계 혼합액(알코올 13%)의 분석결과임



※ 주세법 제2조(정의)


※ 주세법 시행령 제2조(주류의 범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6호에는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들의 모든 음료는 자연적인 발포성을 가지는 것이나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나 2차 발효로 알코올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2류 주 제1호 가목에 “조리용으로 조제된 이 류(제22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일반적으로 제2103호)”은 이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제3호에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란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음료”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본 물품은 알코올의 용량이 0.5%(v/v) 초과하고, 일반적으로 주류 제조에 사용하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으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되었거나 조미료로서 특성을 갖는 첨가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이며

-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결과 본 물품에서 발효의 특성이 확인되며 주세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타주류(법 별표 제4호 라목의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발효주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하여 제2206.0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
자체심의회 상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