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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8034
시행일자 2022-12-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107.00-0000
품명 Timer Moter Assembly Component; SST-800; AC 220V, 10A, 78.85*78*76.55mm; CN;
물품설명 ㆍ 플라스틱 케이스에 소켓 1개, 플러그 1개, 자동/수동 스위치 1개, 시간조정 핀이 부착된 형태의 콘센트
ㆍ (작동원리) 자동 스위치 → 시간조정 핀을 눌러 전원이 공급되는 시간을 설정 → 내부의 동기전동기가 구동하며 레버와 조정 핀에 맞닿는 시간대에 전원ON (수동 스위치 선택 시, 상시 전원 ON)
ㆍ (용도) 각종 조명(수족관, 네온 등)용 콘센트
결정사유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8537호의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면,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d) 시계 무브먼트(clock movement)나 동기(同期)전동기(synchronous motor)를 가진 타임스위치(제9107호)’를 규정함.

· 본 물품은 플러그·소켓·스위치 등이 조립된 ‘콘센트 타이머’로서 콘센트만 사용하거나, 동기(同期)전동기(synchronous motor)가 장착된 타이머를 이용해 콘센트 내 전기회로를 시간에 맞춰 개폐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제9107호로 우선 분류해야 함.

- 관세율표 제9107호에는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9105호에 열거한 시계의 특성을 갖추지 아니한 장치로서, 주로 보통 이미 설정된 시각(사전에 짠 일(日) 또는 주(週)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시각)에 자동적으로 전기회로의 개폐를 행하도록 설계 제작된 장치가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이러한 장치는 시계의 무브먼트(보조 또는 동기전동기 시계용 무브먼트를 포함한다) 또는 동기 전동기(감속기어가 달린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를 갖춘 것이어야만 한다. …(중략)… 이러한 기기는 주요부분으로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시계의 무브먼트 또는 동기전동기ㆍ문자판(지침의 유무를 불문한다)ㆍ시간조정장치(레버와 핀)ㆍ구동용의 계전기 및 스위치와 정류자로 보통 구성되어 있으며 터미널을 갖춘 케이스와 함께 넣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동기전동기가 장착된 것으로,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에 맞춰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타임스위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107.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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