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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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Rice preparations, pre-cooked; 질경이 무나물 비빔밥과 현미숭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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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내부의 전분 입자가 완전히 파괴되도록 사전 조리한 낱알상의 건조 쌀 주성분에 건조야채 등을 혼합한 것 1팩, 조각상 및 분말상의 누룽지 1팩, 양조간장 2개, 참기름 2개를 종이 상자에 소매 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D)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그 밖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 이 그룹에는 사전 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곡물 알갱이 모양[쇄미(broken rice)를 포함한다]의 곡물을 분류한다.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완전하거나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을 분류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끓이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 전에 5분~12분 동안 끓여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그룹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나 조미료와 같은 그 밖의 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하는데, 다만, 이러한 그 밖의 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물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 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4호, 2021.12.31.) 별표 제21호[찌거나 삶은 곡물(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 옥수수는 제외한다)]에 “1)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 X-선 회절분석(回折分析)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세트로 된 물품으로 사전 조리한 쌀에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4.9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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