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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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1.40-1090 |
| 품명 | Boys' garment of synthetic fibres; WOVEN HOOD JUMPER; HBBWJK009 |
| 물품설명 |
-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하늘색계 긴소매 의류[허리를 덮는 길이로 전면이 스냅단추로 완전 개폐가 가능하며 왼편이 오른쪽 위로 덮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소매는 밴딩처리 되어 있으며 모자가 있고 전면 허리부분 양쪽에 주머니가 있으며 몸판과 모자의 안쪽부분은 파일편물이며 소매부분에는 충전재가 있음]
※ 제시성분: 폴리에스테르 100% - 용도: 방한용 의류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201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1.40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제6101호 준용)에서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다른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며 -“오버코트(overcoat)ㆍ레인코트(raincoat)ㆍ카코트(car-coat)ㆍ케이프(cape)[판초(poncho)를 포함한다]ㆍ클록(cloak)ㆍ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ㆍ윈드치터(wind-cheater)ㆍ윈드재킷(wind-jacket)ㆍ이와 유사한 의류[스리쿼터코트(three-quartercoat)ㆍ그레이트코트(greatcoat)ㆍ후드(hood)가 달린 케이프(cape)ㆍ더펄코트(duffel coat)ㆍ트렌치코트(trench coat)ㆍ개버딘ㆍ파카ㆍ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waistcoat)]”를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방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1.4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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