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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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Alphamini Robot; Alpha Mini; 크기: 245*149*112 ㎜/무게: 0.7 ㎏ (배터리 포함); CN;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인공지능(AI, 네이버 클로바 이용)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스피커, 마이크, LCD, 센서(적외선, 가속도, 자이로, 터치), 음성 인식 시스템, HD카메라, 통신 부품, 메모리, 배터리, 서보 모터 등으로 구성된 제품으로, - 정보검색, 가전기기 제어, 영상 통화, 교육 컨텐츠 이용, 구조요청, 음악 재생 등을 음성 신호 전 처리 및 신호 변환 처리하여 무선 통신망(와이파이, 블루투스, 4G)을 통해 송수신하며, 14개의 서보 모터를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작이 구현 가능한 제품임. - 크기(㎜): 245(H) × 149(W), 112(D), 무게: 0.7kg ㅇ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본체 : 주요 부품(센서, 렌즈, 회로 PCB)을 잡아주는 프레임 역할을 하며, 모션 구동, 터치, 스피커 기능 등 포함 - 서보모터(14개) : 머리(3), 팔(2×2), 허리(1), 다리(3×2)에 있으며 다양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가능하게 함 - WIFI/4G 네트워크 : 원하는 정보 검색 - 2.4G/WLAN 802.11 a/b/g/n, BT4.2, GPS ; 통신기능을 통한 영상통화 및 위치 확인 가능 - RAM 2GB/ROM 16GB : 전화번호, 메모, 음악, 녹음 등 저장 - Nano sim카드 슬롯 :sim카드는 미제시되었으며, sim카드 장착 시 구조요청을 위한 문자메세지 발송 등에 사용하며 전화 발신은 불가능 - 2way stereo/0.8W*2 스피커 - 원형어레이(4개, 음성 인터랙션 및 위치추적), 통화마이크(1개) : 마이크를 통한 원형 방향 음성 명령 및 대화 가능 - 1.22인치, 26만화소 TFT 디스플레이(해상도 240*240) ; 표정 전달 - 1,300MP, f/2.2, 오토 포커스 지원 카메라 : 사진 촬영 및 영상통화 - 적외선/가속도/자이로/터치 센서 : 사물 및 거리 인식 - Li-Plymer 리튬폴리머 배터리, 3.85V, 4,060mAh 베터리 - 전원버튼, 볼륨버튼, 응용프로그램, 음성제어 모드로 기기 컨트롤 용이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총설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스피커, 마이크, LCD, 센서(적외선, 가속도, 자이로, 터치), 카메라, 통신 부품, 서보 모터 등으로 구성된 복합기계이며, 정보검색, 가전기기 제어, 영상 통화, 교육 컨텐츠 이용, 구조요청, 음악 재생 등을 위한 물품으로, -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정보 검색, 영상 통화, 교육 컨텐츠 이용, 구조요청, 음악 재생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 기능과 관계없이 본 물품 전체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개인용 서비스 로봇’에 해당하며, - 또한, 무선자료 송수신/영상통화 등의 통신 기능과 음성 전처리 및 신호변환 기능 등은 본 물품이 작동하기 위해 단순히 무선방식의 데이터 입출력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3.7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기에, - 본 물품은 타 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16부 또는 제85류의 주 규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전기기기로서 제8543호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프트웨어 또는 서버의 컨텐츠 내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용 서비스 로봇으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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