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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2758
시행일자 202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7.00-1000
품명 Modellig pastes; PD SUPER STORAGE CANISTER
물품설명 플라스틱 용기에 소포장한 여러 색상의 도우 23개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플라스틱제 틀과 도구를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

- 용도 : 만 3세 이상의 아동 놀이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조형용 페이스트(paste). 이것은 보통 예술가나 세공업자가 모형을 제작하는 데나 아동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가소성(plastic) 조제품이다. 이러한 페이스트(paste)는 보통, 착색되어 있고 벌크 모양이나 케이크 모양ㆍ막대(stick) 모양ㆍ판 모양 등으로 제시한다. 여러 가지의 것을 구비한 조형용 페이스트(modelling paste)(아동의 놀이용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는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같은 표 HS해설서 제9503호에 “이 호에는 (b) 어린이 오락용의 모델링 페이스트(modelling paste)(제3407호)의 것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구성하는 물품 중 도우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아동의 놀이용 “조형용 페이스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3407.0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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