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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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0.49-9000 |
| 품명 | HEX SHAFT-CUSTOM HOOD; PD50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대형 오거크레인으로부터 작동유가 매니폴드로 공급되어 유압모터를 회전시키면 감속기와 연결된 샤프트의 회전운동으로 결합된 스크루가 토양 천공작업을 수행하도록 운동에너지를 생산 및 전달하는 장비 - 주요 사양 길이 : 1,316mm 직경 : 355mm 무게 : 310kg Max Torque : 38,400Nm Output Speed : 150~230Lpm - 구성요소 : 유압모터, 파킹 브레이크, 기어박스, 매니폴드, Input 하우징, Output 하우징, Interim 하우징, Hood 어셈블리, Output 샤프트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30호에는 “그 밖의 이동용ㆍ정지(整地)용ㆍ지균(地均)용ㆍ스크래핑(scraping)용ㆍ굴착용ㆍ탬핑(tamping)용ㆍ콤팩팅(compacting)용ㆍ채굴용ㆍ천공용 기계(토양용ㆍ광석용ㆍ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항타기와 항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가 분류되며, 소호 제8430.4호에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8429호의 자주식(自走式) 기계와 농업용, 원예용이나 임업용 기계(제8432호) 이외의 것으로 지각을 굴진하는 기계(예: 암석ㆍ토양ㆍ석탄 등의 절삭용과 파괴용 ; 토양의 굴착ㆍ천공용 등), 지형의 정비ㆍ다지기용 기계[예: 스크레이핑(scraping)ㆍ지균(地均 : levelling)ㆍ정지(整地 : grading)ㆍ탬핑(tamping)이나 롤링(rolling) 등]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E) 나선추 천공기 : 이 기계는 지면에 구멍을 뚫는 것으로서(예: 수목이나 울타리 기둥을 세우기 위한) 수동이나 동력구동식인지에 상관없으나 제82류에 해당하는 수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오거크레인 등으로부터 작동유를 공급받아 토양 천공작업에 필요한 운동에너지를 생산 및 전달하는 비자주식 천공용 기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0.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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