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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7927
시행일자 2022-1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5000
품명 TOUCH CONTROL MODULE; LU830X TOUCH BOARD
물품설명 - PCB 기판에 터치 IC, 저항, 캐피시터, 커넥터 등의 능수동소자가 조립된 물품으로, 터치글래스 센서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터치스크린 패널을 구성함

- 터치 글래스 센서로 전원을 공급하고,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바탕으로 터치 여부 및 X-Y 좌표를 계산하여 호스트시스템에 전송함

< 신청물품 이미지 >


< 주변기기와 연결된 이미지 >

결정사유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페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 제8537.10-3000호에는 “터치감응식 자료입력장치(터치스크린이라 불림)”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터치글래스 센서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터치스크린 패널을 이루는 물품으로, 터치글래스 센서로 전원을 공급하고 센서로부터 입력된 신호를 바탕으로 터치 여부 및 X-Y 좌표를 계산하여 호스트시스템에 전송하는 터치스크린 패널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5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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