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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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5.51-0000 |
| 품명 | Eyelash curler; ELC-37400; 가로10.5cm/ 세로 6.5cm/ 높이 3.7cm; KR; |
| 물품설명 |
처진 속눈썹을 집어 컬링하기 위한 가위 손잡이 형식의 철강재질의 미용 도구
- 규격 : 가로 10.5cm, 세로 6.5cm, 높이 3.7c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비금속, 금속탄화물이나 서멧’ 등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5호에는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류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수공구(hand tool)와 이 호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그 밖의 공구를 포함한다...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이 호에는 가정용 기구로서 공구의 특성을 갖추고 있어 제7323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헤어아이론(curling iron) ; 병마개 따는 것ㆍ코르크스크루(cork screw)ㆍ단순 캔 오프너[키(key)를 포함한다] ; 너트크래커(nut-cracker) ; 과실핵 제거기(스프링형)”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속눈썹을 집어 컬링하기 위한 가위 손잡이 형식의 철강재질의 미용 도구로 가정용 철강제의 수공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5.5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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