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721 |
|---|---|
| 시행일자 | 2022-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5.51-9000 |
| 품명 | Kidney beans preparation; RED KIDNEY BEANS BOILED |
| 물품설명 |
- 꼬투리를 벗긴 강낭콩(75%)에 정제수, 물엿, 간장, 소금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k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5.51호에는 “꼬투리를 벗긴 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vegetable)’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품으로 한정한다. 이들 물품(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제2004호의 냉동채소·제2006호의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는 제외한다)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여 이 호로 분류한다. 이와 같은 물품은 포장한 용기의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흔히 캔이나 밀폐용기). 원래 모양·조각 모양이나 잘게 부순 이들 조제품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물·토마토소스나 그 밖의 성분에 저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꼬투리를 벗긴 강낭콩에 각종 양념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5.5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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