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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61
시행일자 2022-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602.19-9000
품명 Articles of loofah; GLOVE SHAPE BODY LOOFAH; 6224007645314; 200mm * 160mm;
물품설명 - 일면에 천연수세미, 다른 일면에는 면제로 되어 있는 벙어리장갑형태의 목욕제품
- 용도: 피부 각질 제거 및 피부 세정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iii) 수세미 제품[장갑ㆍ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세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60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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