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9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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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602.19-9000 |
| 품명 | Articles of loofah; DUAL FINGER GLOVE BODY LOOFAH; 6224007645505; 235mm * 135mm; |
| 물품설명 |
- 한 쪽에는 천연수세미, 다른 한 쪽에는 면제로 손을 끼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 천연 수세미 목욕제품
※ 제시성분: 천연수세미, 면 - 용도: 피부 각질 제거 및 피부 세정 - 물품이미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602호에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류의 총설에서 열거한 제외품목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며 - “(iii) 수세미 제품[장갑ㆍ패드(pad) 등](안을 댄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세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602.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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