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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9155
시행일자 2022-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star shoe 3mm round toe
물품설명 -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고무로 만든 발목을 덮는 신발(발등 부분에는 벨크로가 있고 발목을 둘러싸고 있는 끈과 조일 수 있는 장치가 있음)
- 용도 : 수상 레저화
- 물품이미지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에 “소호 제6402.12호·제6402.19호·제6403.12호·제6403.19호·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 및 스케이팅부츠·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스노보드부츠·레슬링부츠·복싱부츠·사이클화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수상 레저용 신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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